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안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차법규명 :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5. 24 ~ 6.13(21일간)
3.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