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지역화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2. 5. 25. ~ 6. 13.
라. 제출기한 : 2022. 6. 13.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