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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평택시 공고 제2022-1874호(2022. 5. 24.)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행정자치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08회
1.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5 .24. ~ 2022. 06. 13.(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출장소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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