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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2-13호(2022. 5. 24.)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13회
1.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진 의원(대표), 류종우 의원 공동발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2.05.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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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