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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2-836호(2022. 5. 24.)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행정안전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128회
1.「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6. 13.(월)까지 교육체육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2022. 5. 24. ~ 2022. 6. 13.(20일간)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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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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