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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2-1278호(2022. 5. 24.)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74회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5. 24.~2022. 6. 13.(20일간)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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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