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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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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2-2025호(2022. 5. 24.)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100회
화성시 공고 제2022-2025호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5월 24일
화성시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화성시 공고 제2022-2025호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화성시 공고 제2022-2025호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
화성시 공고 제2022-2025호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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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