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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2-1609호(2022. 5. 24.)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주거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99회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및 단체는 의견서를 2022. 6. 14.(화)까지 안성시청 환경과(환경기획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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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