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고 명 :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2. 5. 24. ~ 6. 13. (21일)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문화체육과
마.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