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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군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2-561호(2022. 5. 24.)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행정문화국 재무과 | 조회수 : 96회
1.「임실군 군세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서를 2022. 6.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5. 24(화) ∼ 6. 13.(월)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 임실군청 재무과 세정팀(T. 063-640-2183, fax 063-640-2249)

붙임  1. 임실군 군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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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