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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2-787호(2022. 5. 25.)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96회
「부안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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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