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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2-2564호(2022. 5. 24.)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83회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5. 24. ~ 6. 13.(20일간)
2.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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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