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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2-451호(2022. 5. 24.)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69회
1. 조례명 :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5. 24. ~ 6. 13.(20일간)
3. 내용 : 위원회 구성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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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