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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2-452호(2022. 5. 24.)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85회
1. 조례명 :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5. 24. ~ 6. 13.(20일간)
3. 주요내용
  - 신고기한(제4조) 내용 일부 수정
  - 지급대상자 결정 및 금액결정(제7조제3항) 관련 별표 중 신고보상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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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