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2. 예고기간 : 2022. 5. 24. ~ 6. 13.(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