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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제정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2-459호(2022. 5. 24.)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과 | 조회수 : 81회
「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2. 예고기간 : 2022. 5. 24. ~ 6. 13.(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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