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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2-393호(2022. 5. 24.)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99회
「군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군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5. 24. ~ 6. 13.(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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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