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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70호(2022. 5. 25.)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 조회수 : 75회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2-70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입법예고문 첨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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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