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기간: 2022. 5. 25.(수) ~ 2022. 6. 14.(화) [20일간]
나.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폐지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