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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45호(2022. 5. 2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계획국 기술심사과 | 조회수 : 118회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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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