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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2-708호(2022. 5. 25.)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36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 6. 1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5. 25. ~ 2022. 6. 15.
    나.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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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