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2.6.17.(금)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체육과장)
5. 기타문의: 031-8045-5543
붙임 「안양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