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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2-908호(2022. 5. 25.)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체육과 | 조회수 : 114회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2.6.17.(금)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체육과장)
5. 기타문의: 031-8045-5543

붙임 「안양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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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