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2. 5. 25. ~ 6. 14.(21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6. 14.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팀)
다. 제출방법 :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2) 팩스 : 031-550-2212
3) 전자메일 : HHHJ6046@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