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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2-881호(2022. 5. 25.)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133회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2. 5. 25. ~ 6. 14.(21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6. 14.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팀)
  다. 제출방법 :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2) 팩스 : 031-550-2212
    3) 전자메일 : HHHJ6046@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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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