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건의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2. 5. 25. ∼ 6. 14.(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