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5. 20. ~ 2022. 6. 9.(20일간)
3. 게재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횡성군정조정위원회 전부개정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