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 제목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22. 5. 25. ~ 2022. 6. 13(20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