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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2-33호(2022. 5. 25.)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체육진흥지원단 | 조회수 : 94회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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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