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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2-751호(2022. 5. 25.)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복지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08회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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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