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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2-890호(2022. 5. 25.)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문화관광농업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36회
1.「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또한 읍면동에서는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문화예술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5. 25. ~ 6. 14. (20일)
  나.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