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단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획조정실장은 공보에, 행정교육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조례안 포함)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5. 25. ~ 6. 14.(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붙임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