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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2-729호(2022. 5. 26.)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 조회수 : 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5. 26. ~ 6. 15.(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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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