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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2-732호(2022. 5. 26.)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무과 | 조회수 : 1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2. 5. 26. ~2022. 6. 15.(20일)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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