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2-733호(2022. 5. 26.)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 조회수 : 10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5. 26. ~ 6. 15.(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