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문화과-제12867호(2022.5.24.)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나. 기 간 : 2022. 5. 26.(목) ~ 2022. 6. 15.(수)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