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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2-610호(2022. 5. 25.)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101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5. 25. ~ 6. 14.(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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