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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424호(2022. 5. 25.)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07회
「대구광역시 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2.05.25.~2022.6.14.(20일간)
2.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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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