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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2-857호(2022. 5. 25.)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0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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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