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5. 26. ~ 2022. 6. 15.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라.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