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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533호(2022. 5. 26.)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106회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5. 26. ~ 2022. 6. 15.
 2. 예고대상: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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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