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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1592호(2022. 5. 25.)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도시성장본부 스마트도시과 | 조회수 : 133회
아래의 공고를 [시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22.6.14.(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