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5. 25. ~ 2022. 6. 14.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출장소, 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1부.
2. 조례검토결과회신서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통보서(실과소, 읍면동) 1부.
4.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