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나. 입법예고 : 2022.05.25. ~ 2022.06.14.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 출장소, 읍면동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붙 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및 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부서용)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