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05.25. ~ 2022.06.14.(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등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