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5. 25.(수) ~ 2022. 6. 15.(수) (21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년 6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jeje1006@korea.kr
-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법무담당관
- 전 화: 031-324-2056
- 팩 스: 031-324-240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