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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2-1621호(2022. 5. 25.)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경제도시국 건설관리과 | 조회수 : 96회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2.06.14.(화)까지
안성시청 건설관리과(건설행정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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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