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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2-1236호(2022. 5. 25.)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94회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5. 25. ~ 2022. 6. 14.(20일)

붙임  입법예고(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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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