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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2-919호(2022. 5. 25.)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경제도시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124회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2. 5. 25. ~ 6. 14.(20일간)
  ○ 의견제출기간 : 2022. 5. 25. ~ 6. 14.(20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담당자: 이재용 주무관 ☏041-930-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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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