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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2-1874호(2022. 5. 25.)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건설과 | 조회수 : 78회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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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