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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2-16호(2022. 5. 25.)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평생학습문화센터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95회
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25. ~ 2022. 6. 14.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3.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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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