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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2-698호(2022. 5. 25.)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81회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2. 5. 25.(수)~2022. 6. 14.(화)(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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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