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2. 5. 25.(수)~2022. 6. 14.(화)(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