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2-648호(2022. 5. 25.)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86회
1.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2. 5. 25. ~ 2022. 6. 14.(20일간)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6. 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